반응형
2023 연말정산 준비기간이 끝나고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5일부터 이어지는 연말정산 기간을 체크하시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조회하셔서 돈을 돌려받는지 더 내야 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의 기간 및 환급금 조회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기본적인 연말정산의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급여, 그리소 소비내역을 살펴보며 내가 내야 하는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세금을 덜 냈으면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면서 매달 납부하시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일정 부분 돌려받는 것 또는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1. 연말정산 준비기간(~2022.12.31)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를 통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사용액 및 소득공제액과 공제한도 등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2.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2023.1.15. ~ 2023.2.15.)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3. 소득공제 &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2023.1.20. ~ 2023.2.28.)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준비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부분인데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항목이 있다면 스스로 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9가지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만약 9가지 중 공제받으실 항목이 있다면 따로 서류를 준비하시고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연말정산 세액계산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023.1.20. ~ 2023.2.28.)
여러분이 세액공제 서류 및 신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회계담당자는 제출받은 서류와 공제 요건들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 세액계산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연간 소득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의 환급받을 세금과 추가징수 세금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5.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 ~ 2023.3.10)
회사는 2023년도 2월분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2022년도의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6. 누락분 경정청구 시기(2023.3.11 ~ )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거나 공제항목 중 빠뜨린 게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 이후부터는 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신청 기한은 5년입니다. 경정청구는 1년 치의 연말정산에 국한되지 않고 최근 5년 치의 누락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시기 (2023.3. ~ )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가로 추징해 갑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 월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 회사는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합니다. 환급 신청 이후 30일 이내 환급이 완료되기 때문에 늦어도 4월까지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누락분 추가신고(2023.5.1. ~ 2023.5.31.)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이루어집니다.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적공제 등 공제항목 중 빠진 부분 등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근로자도 추가로 누락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중도퇴사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종의 분들이 이 시기에 신고를 하여 환급받거나 추징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에서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를 PC에서 검색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탭을 클릭하시면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이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러 가보세요.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은 공동, 금융인증서나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이 있습니다. PC에 깔려있는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 등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금융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했습니다.
2.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조회하기

국세청에서 손 안의 홈택스라는 모바일 어플을 출시한 것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주세요.


손택스에서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편 계산기> 탭을 순서대로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간편 계산기에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시고 결과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23 연말정산을 통해 얼마의 환급금을 받게 될지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조회해 보세요.


추가로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마무리할 때는 2월 말부터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실 수는 있지만 미리 조회한 것과 실제 환급금은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환급금 조회는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마무리할 때인 2월 말 혹은 3월 10일 이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의 지급명세서를 통해 환급금을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연말정산 관련 글
2023.01.10 - [분류 전체 보기] - 월세 소득공제 신청해서 최대 750만 원 세액공제받기
월세 소득공제 신청해서 최대 750만원 세액공제 받기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받기 납부금액의 무려 12%, 최대 7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놓치지 말고 꼭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여러분 월세 소득공제받을 때 집주인의
1.bombshell30.com
2023.01.09 - [분류 전체 보기] - 퇴직자 연말정산 챙겨서 돈 벌기
퇴직자 연말정산 챙겨서 돈벌기
중도퇴사자 분들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온 만큼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을 알고 알뜰하게 공제받아봅시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과
1.bombshell30.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