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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공휴일이란?
국가지정 국경일 6개
우리나라에 국경일로 지정된 날은 3.1절, 설날, 현충일, 추석, 한글날, 개천절 총 6개뿐입니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국가가 지정한 이 6개 국경일에만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국경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걸린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휴일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공휴일은 설날(신정)을 빼고는 모두 평일입니다. 대체로 공휴일을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설날뿐입니다. 2023년 설날 연휴는 토-화요일까지입니다. 앞뒤로 연차를 이어 쓴다면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와도 좋을만한 긴 연휴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경일은 아니지만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2023년도 부처님 오신날은 토요일이므로 통과가 된다면 5월 29일 월요일도 대체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 없는 하반기 공휴일입니다. 모두 평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지정이 필요 없습니다. 2023년도의 휴일은 총 69일입니다. 이는 2022년보다 휴일이 하루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부 공휴일(신정)과 주말이 겹쳐 휴일이 하루 줄어들었네요. 크리스마스도 2023년도에는 대체공휴일 지정을 하게 되겠지만 이번 연도는 평일이라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연차쓰기 좋은 날
1월: 설날 앞뒤로 활용
설날 연휴기간 앞뒤로 3일 연차를 쓴다면 연달아 9일(1월 21일-29일)까지 9일간의 휴가가 가능합니다.
2023.01.07 - [분류 전체보기] - 설연휴 해외여행 추천 TOP3
설연휴 해외여행 추천 TOP3
이번 설연휴는 2023년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1월 21일 토요일부터 1월 24일 화요일까지 연달아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앞뒤로 20일 금요일과 25일 수요일에 연차를 낸다면 일주일 가량의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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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삼일절 이틀 연차
삼일절에 이어 이틀 연차를 쓴다면 3월 1일-5일까지 5일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5월: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활용
어린이날 기점으로 5월 4일 또는 5월 8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4일간 휴가 가능하네요. 또 부처님 오신날 기점으로 5월 26일이나 30일에 연차를 쓰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29일을 포함해 4일 휴가 가능합니다.
6월: 현충일 연차
6월 5일 하루 연차를 쓰면 6월 6일 현충일을 끼고 4일간 휴일이 됩니다.
8월: 광복절 징검다리 휴가
8월 15일 광복절 하루 전 8월 14일 연차 쓰면 4일 휴일을 연달가 가질 수 있습니다.
9월과 10월의 황금기회
9월 말 추석과 10월 3일 개천절 사이의 10월 2일 월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연달아 6일간 휴가가 가능합니다. 징검다리 휴일을 잘 활용하고 미리 휴가계획을 세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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