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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원 핵심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지출계획을 지난 24일 확정지었다. 금융위는 만 19~34세 청년 중 기준을 충족하는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고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종류를 알아보자.
1.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만19세~34세) 지원형 정책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2023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 기간은 2023년~2025년 약 2년간이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즉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만약 최대 납입금액인 70만원으로 5년 만기를 채운다면 정부 지원과 비과세를 적용받아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적금형과 투자형의 2가지 종류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이름 그대로 적금만 가능했다. 그러나 청년 도약계좌는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투자형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된 현금을 주식이나 채원으로 운용 가능하다. 투자형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은 납입 원금에 비례해서 지급된다. 또한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진다. 매월 납입하는 금액의 3%, 3.7%, 4.6%, 6%를 소득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한다.
2.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
연봉과 건강보험료가 고려 조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명을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표본 조사를하는 지표가 중위소득이다. 2023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207만원, 4인가구 기준 약 540만원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중위소득 180%가 기준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 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약 350만원이다. 2인가구는 약 587만원, 3인 가구는 약 755만원이다. 당연히 가구 수가 많을수록 중위소득은 높아진다.
3.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가입가능여부
함께 사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갈릴 예정
만 19세~34세인 청년 공무원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까? 1인가구라면 연봉조건과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울 것이다. 호봉이 낮은 갓 발령된 신규 공무원은 가능할 수 있다. 자신의 연봉과 건강보험료가 높더라도 3인, 4인 가구이며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이 낮거나 부양을 하는 경우 가입 조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연봉과 건강보험료를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을 잘 확인해보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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