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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하기
차량 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세금
자동차세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와 배기량이 몇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다. 또한 차량을 몇 년 탔는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얼마 내야 하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천천히 설명해 보겠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자동차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식 세금 홈페이지이다.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 후 최상단에 뜨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2.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탭을 찾아서 클릭하면 된다.
3. 자동차세(소유) 클릭
자동차세(소유) 탭을 클릭하면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는 란이 나온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정보를 알아온 후 입력만 하면 간단히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다.
자동차세 할인받기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 총 납부세액은 연세액으로 1차(6월) 2차(12월)에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12월 1일에 자동차 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인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일찍 납부할수록 할인률은 높아진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는 경우 최대 9.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간단하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하단에 자동차세를 클릭한다. 그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해서 납부를 하면 된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기간
자동차세는 23년 1월 16일부터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1월 연납은 1월 16일 (월)부터 1월 31일 (화)까지 가능하다. 1월에 연납하는 것이 할인률이 9.15%로 가장 높으니 이왕이면 3월, 6월, 9월보다 1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자동차세이다. 1월에 미리 위택스에서 연납신청을 해서 9.15% 할인을 받도록 하자!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할인 정보가 유용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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