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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우회전
운전을 하며 우회전 신호등을 본 적 있으신가요? 2023년부터 1년 동안 3번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 그리고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무조건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면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 및 벌점과 계도기간은?
우회전 신호등의 오른쪽 화살표 등이 켜졌을 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15개의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운영 되고 있습니다. 점차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므로 2023년부터 바뀐 우회전 일시정지 법을 잘 숙지하셔야 과태료 및 벌점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7만 원이며 승용차 기준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4월 21일까지 3개월입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다양한 상황 그러나 결론은 하나!
그렇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거리에서 초록불이 켜져 있고 횡단보도도 초록불인 경우,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 초록불이지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 신호등은 빨간불이고 보행신호는 초록불인 경우 등등 너무나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들에 대한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건너지 않는 상황인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대기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다 건넜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즉, 우회전 도로를 만나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상황과 신호 상관없이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최대 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되니 꼭 숙지해 주세요.
2023년 우회전 도로교통법 개정된 부분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로 바뀌며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도 상에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한다면 일단정지해야 하고 사고의 책임 소재가 운전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보행자가 무려 212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 5년 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3분의 1은 보행자입니다. 우리는 운전자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보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적용된 이후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률이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바뀐 법을 숙지하느라 헷갈리시겠지만 개정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운전자가 확인을 확실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편하겠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 유무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운전자 본인과 보행자 모두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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